2분기 부동산거래액 100조 원 돌파…서울아파트 두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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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금액이 2년 만에 10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거래금액은 직전 분기의 두배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2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직전 분기와 비교해 18.8% 늘어난 11만9천275건, 거래금액은 45.2% 증가한 57조6천35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은 직전 분기보다 32.3% 늘어난 3만3천770건, 거래금액은 49.8% 증가한 18조2천932억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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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거래량 2021년 4분기 이후 최대
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금액이 2년 만에 10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거래금액은 직전 분기의 두배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오늘(14일) 내놓은 '2분기 전국 부동산 매매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시장 거래량은 총 28만2천638건으로 전 분기(25만7천401건)보다 9.8% 증가했습니다. 거래금액은 30.1% 늘어난 100조9천50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각각 2.6%, 17.7% 늘어난 수치로, 분기 기준으로 볼 때 2022년 2분기(34만6천776건, 106조1천725억 원)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공장·창고 등(집합)의 거래량이 직전 분기 대비 3.4%, 2.9%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형의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파트 거래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2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직전 분기와 비교해 18.8% 늘어난 11만9천275건, 거래금액은 45.2% 증가한 57조6천35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분기 대비 각각 13.1%, 32.1% 증가한 것으로, 2021년 3분기(16만806건, 61조2천668억 원) 이후 최대 분기 기록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거래 증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이끌었습니다.
2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분기보다 80.4% 늘어난 1만6천407건을, 거래금액은 98.6% 늘어난 19조8천106억 원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은 직전 분기보다 32.3% 늘어난 3만3천770건, 거래금액은 49.8% 증가한 18조2천932억 원이었습니다.
인천 아파트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각각 23.1%, 29.8% 증가한 8천72건, 3조1천93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외에 세종(21.5%), 부산(11.6%), 전북(7.6%) 등 전국 13개 시도의 거래량이 직전 분기 대비 늘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2분기 전국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직전 분기 대비 각각 12.7%, 4.6% 증가한 8천332건, 1조6천32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3.2%, 11.3% 늘어난 수준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남(110.4%), 부산(93.9%), 경북(86.1%), 광주(74.2%), 경남(41.4%) 등 비수도권의 거래량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강원(-37.3%), 서울(-5.8%), 충남(-4.1%), 전북(-2.5%) 등의 거래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분기 전국 상가·사무실 거래량은 총 1만2건, 거래금액은 3조6천437억 원으로 전 분기와 비교해 각각 4.7%, 4.4% 늘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서는 10.3%, 18.3%씩 줄어든 수준입니다.
전남(58.5%), 인천(48%) 등 11개 시도의 거래량이 늘어났지만, 서울(-4.2%)과 경기(-3.7%)를 비롯한 5개 시도는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이밖에 2분기 전국 단독·다가구 거래량은 전 분기 대비 18.1%, 연립·다세대 주택 거래량은 11.8%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2분기 전국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유형의 거래 증가를 필두로 2년 만에 최대 거래량 및 거래금액을 나타냈다"며 "다만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금리 영향을 크게 받는 상업용·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뚜렷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기 전이라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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