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광복절 맞아 1억 원 기부…"강제동원 피해자 보듬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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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 씨가 광복절을 앞두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1억 원을 기부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재단에 따르면, 이 씨는 어제(13일)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으로 피해를 당한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보살피는 게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라며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영애 씨가 이번에 기부한 재단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 온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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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 씨가 광복절을 앞두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1억 원을 기부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재단에 따르면, 이 씨는 어제(13일)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으로 피해를 당한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보살피는 게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라며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영애 씨는 "보다 많은 이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이를 보듬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도 함께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25 참전용사 부친을 둔 이영애 씨는 그간 다양한 후원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6월엔 호국의 달을 맞아 천안함재단에 5,000만 원을, 지난해 6월 육군부사관발전기금재단에 성금 1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영애 씨가 이번에 기부한 재단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 온 곳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피고 기업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해 배상금·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 해법을 내놨고, 재단은 지난 2018년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한 징용 피해자 15명 중 11명에 대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제3자 해법을 거부한 나머지 4명에 대해선 공탁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재단이 이의 신청을 내면서 관련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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