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배달음식점 등 29곳 적발

유한주 2024. 8. 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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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삼계탕, 치킨 등을 조리해서 파는 배달음식점 4천465곳,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 1천576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매장을 11곳, 18곳씩 모두 2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배달음식점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기준 위반 등이다.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과자 등의 진열·보관 등 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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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삼계탕, 치킨 등을 조리해서 파는 배달음식점 4천465곳,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 1천576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매장을 11곳, 18곳씩 모두 2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배달음식점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기준 위반 등이다.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과자 등의 진열·보관 등 사항이 적발됐다.

아울러 이번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김밥, 삼계탕, 치킨 등 조리식품 총 18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한 김밥 제품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됐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처를 할 예정이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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