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혼‧신생아가구 위한 신축매입임대 1만7000가구 추가 매입

박지윤 기자 2024. 8. 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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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에 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위해 1만7000가구 규모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추가로 사들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수도권에 신축매입임대주택 1만7000가구 이상을 연내 추가 매입하기 위해 14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확대, 자금지원 강화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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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4일부터 사업자 모집공고 실시
내년까지 11만가구 이상 계획
5단계 품질 검사…아파트 수준 관리

정부가 수도권에 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위해 1만7000가구 규모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추가로 사들이기로 했다.

서울시 성북구 소재 든든전세주택 외관.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수도권에 신축매입임대주택 1만7000가구 이상을 연내 추가 매입하기 위해 14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를 기존 9만가구에서 11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가 이번 추가 물량의 주요 공급 대상이다.

1만7000가구는 수도권에 모두 공급한다. 이 가운데 1만3600가구(80%)는 신혼부부 주택(월세형), 3400가구는 든든전세주택(전세형)에 배정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5000가구, 인천 3000가구, 경기 9000가구다.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1만36000가구, 든든전세 3400가구다.

신규 물량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세부 입주기준은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든든전세는 2년, 신혼부부 유형은 4년간 추가 임대기간을 보장한다.

국토부는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주택이 분양전환될 수 있도록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 평형 위주로 매입할 예정이다.

LH는 약정체결 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쳐 단계별 주택품질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건물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방식 등을 도입해 공사비 상승에도 품질 좋은 건설자재를 쓸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확대, 자금지원 강화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민간법인이 신축매입임대로 주거용오피스텔 건설을 위해 멸실주택 취득 시 부과하던 중과세(12%)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기본세율(1~3%)을 적용할 계획이다.

민간 건설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가입 시 보증한도를 총 사업비의 90%까지 상향해 1금융권 저리대출을 확대 지원한다. LH 매입확약-HUG 특약보증-전담은행 대출로 구성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도울 예정이다. LH는 사업자의 토지 확보 시 선금지원(70%), 수시접수, 추가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빌라 등 비(非)아파트 공급이 위축된 상황인데 도심 내 신축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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