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말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3만→5만원 상향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4. 8. 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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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가액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한다.

14일 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식사비 한도인 3만원이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을 바탕으로 정해진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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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의견조회 마무리
19일 국무회의서 심의
국무회의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가액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한다.

14일 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윤석열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이달 말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개정안 입법 예고와 함께 부처 의견 조회 절차를 마무리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공직자,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직무수행, 사교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했다.

다만 식사비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식사비 한도인 3만원이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을 바탕으로 정해진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 경제적 환경 변화를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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