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강제동원 피해자 보듬어야"…광복절 앞두고 1억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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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 씨가 광복절을 앞두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1억 원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재단에 따르면 이 씨는 전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당한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보살피는 게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라며 1억 원을 기부했다.
이 씨는 보다 많은 이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이를 보듬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도 함께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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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배우 이영애 씨가 광복절을 앞두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1억 원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재단에 따르면 이 씨는 전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당한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보살피는 게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라며 1억 원을 기부했다.
이 씨는 보다 많은 이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이를 보듬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도 함께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6·25 참전용사 부친을 둔 이 씨는 그간 다양한 후원활동을 이어왔다. 올 6월엔 호국의 달을 맞아 천안함재단에 5000만 원을, 지난해 6월 육군부사관발전기금재단에 성금 1억 원을 기부한 바 있다.
또한 2017년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순직한 군인의 자녀, 2016년 6·25 참전용사 자녀, 2015년엔 '북한 목함 지뢰 도발'로 부상한 군인 등을 위해서도 성금을 쾌척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피고 기업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해 배상금·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 해법을 내놨다.
재단은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한 징용 피해자 15명 중 11명에 대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했다.
제3자 해법을 거부한 나머지 4명에 대해선 공탁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재단이 이의 신청을 내면서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제동원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2018년 승소가 확정된 '1차 소송', 2012년 파기환송 이후 피해자들이 낸 '2차 소송', 2018년 판결 이후 제기된 '3차 소송'으로 분류된다.
관련해 추가 승소자들이 늘어나면서 현재 재단이 판결금·지연이자를 지급하려면 약 120억 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조성되는 재단의 재원은 정부의 해법 발표 직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인 포스코가 재단에 40억 원을 기부했지만, 현재까지 다른 기업들은 기부금을 출연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한국 재단 재원 마련 과정에 자발적 기여를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까지 일본 기업의 참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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