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년까지 국유지 활용해 청년 주택 2만2천호 공급
정부가 2035년까지 국유지를 활용해 2만2000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소상공인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이용료를 감면하고, 캠코를 통한 국유재산 매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경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민관협력으로 국유재산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청년 선호 지역의 노후 청·관사 및 국유지를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용산 유수지(330세대), 송파 ICT 보안클러스터 부지(300세대) 등과 군부대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한다. 또 시세 대비 70~80% 수준의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청년창업허브’를 현재 전국 3개소에서 전국 거점별로 확대한다.
하승완 기재부 국유재산정책과장은 “그간 국유지에 청사를 지으면 용적률을 200% 수준까지 밖에 활용하지 못했다”면서 “국유지 용적률을 최대로 높이고, 청사를 짓고 남은 용적률을 청년 주거공간으로 만들어나가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기존 국유기관 시설을 활용한 지원도 확대한다. 카페·스마트팜 등 청년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을 발굴해 청년 세대에 우선 임대하고 사용료도 최대 80% 감면한다. 서울 종로·관악 복합청사에 주거와 창업 공간을 겸하는 창업기숙사를 도입하고,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제공한다. 전국 15개소 신규 첨단산단 인근의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 근로자 숙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유지를 점유한 공립학교의 증·개축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991년 이후 설립된 학교의 경우 국유지에 학교시설 증·개축이 금지됐다. 현재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공립학교 3125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기존 3%에서 1%로 감면하는 혜택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노후 건물을 자기 비용으로 보수하면 현행 5년인 최대 임대 기간을 10년까지 늘려준다.
일각에서는 청년주택 건립 추진 방안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나 지역 주민이 반대할 경우 추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용산·영등포구 등에서 청년임대주택 설립이 발표되자 인근 주민들이 집값이 떨어진다며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하 과장은 “국유지 개발은 지자체 관심이 높아 지역 주민이나 지자체 수요를 반영하지 않고는 추진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라면서 “경기 광명청사에 청년주택을 포함시키도록 지자체를 설득했고, 향후에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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