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이달 말부터 3→5만원으로

이태규 기자 2024. 8. 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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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식사비 한도가 1인당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간다.

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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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9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대통령 재가·공포 거쳐 시행
지난달 2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 ‘영란메뉴’ 가격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달 말부터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식사비 한도가 1인당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간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 주 차관회의를 거쳐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이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후 개정안 입법 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 절차를 마쳤다.

현재의 식사비 한도 3만 원은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의 기준을 준용한 것이다. 21년 전에 비해 물가가 크게 올랐는데 기준은 과거의 것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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