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접수 24년 만에 1만4천871명 희생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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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로 공식 결정된 인원이 1만4천871명으로 집계됐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4·3 희생자 49명, 유족 8천747명을 추가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이번에 추가로 결정된 희생자들의 위패를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설치하고 행방불명 희생자의 경우 행방불명인 표석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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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4·3 희생자로 공식 결정된 인원이 1만4천871명으로 집계됐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4·3 희생자 49명, 유족 8천747명을 추가로 결정했다.
이로써 4·3 희생자는 신고를 처음 받은 2000년 6월 이래 모두 1만4천871명, 유족은 모두 11만9천241명으로 늘었다.
이번 희생자 결정은 8차 추가 신고 기간(지난해 1월부터 6월 말까지)에 접수한 734명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결정이다.
추가로 결정된 희생자 중에는 생존 후유장애인 9명이 포함됐다.
이들 후유장애인에게는 생존자 의료비, 생활 보조비(매월 70만원), 장제비 300만원(사망 시 유족 지급) 등이 지원된다.
또 현재 광주고등법원에서 일반재판 수형인 가운데 처음으로 재심을 진행 중인 고(故) 한상용씨가 이번에 4·3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되면서 재심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이번에 추가로 결정된 희생자들의 위패를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설치하고 행방불명 희생자의 경우 행방불명인 표석을 설치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생활비로 생존희생자 70만원, 희생자 배우자 30만원, 75세 이상 1세대 유족(1949년생까지) 10만원을 매달 지급한다.
또 유족에게 항공·선박·주차료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지난해 접수한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건 중 첫 번째 심의·결정이 이뤄졌다"며 "앞으로 미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들이 이른 시일 내에 판정을 받아 아픔을 달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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