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 임박...BTS 슈가, 거듭 거짓 해명→양형 가중 요소 [MK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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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의 경찰 출석이 임박한 가운데 그의 거짓 해명에 따른 양형 가중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이렇듯 거듭된 축소 해명, 거짓 해명은 슈가에게 처벌시 양형 가중 요소가 될 전망이다.
경찰은 슈가를 소환해 정확한 음주량,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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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연합뉴스TV는 슈가가 사고낸 지난 6일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슈가는 전동스쿠터를 타고 인도를 달리다가 경계석을 들이받고 넘어졌다. 앞서 “집 앞 정문에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졌다”는 슈가의 사과문과는 대조되는 장면이다. 이에 슈가의 거짓 해명이 논란이 되는 모양새다.
이외에도 슈가 측은 공식 사과문에서 전동스쿠터를 전동킥보드로 표현하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사건 보도 이후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슈가가 음주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이요했다. 500m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져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사건을 일단락 지으려 했다.
하지만 사건은 완전 종결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나며 또 한 번 축소 해명으로 빈축을 샀다.
이렇듯 거듭된 축소 해명, 거짓 해명은 슈가에게 처벌시 양형 가중 요소가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축소 의혹 진술은 양형 가중 사유가 된다. 경찰은 슈가를 소환해 정확한 음주량,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음주량과 음주운전 실질 거리 역시 중요한 양형 가중요소다.
슈가는 빠르면 이번주 내 경찰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소속사 하이브와 경찰서 측은 구체적인 조사 일정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해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다만 처벌 수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시 벌칙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규정돼 있는데, 슈가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가 아닌 전동 스쿠터를 탄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 0.2% 미만’에 해당해 범칙금과 별도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이 벌칙 조항 대상에서 제외된다.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슈가 사건은 사회복무요원 근무 외 시간에 벌어진 일로, 근무 기간 등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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