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데이터센터 신축 '불허가'

최호원 기자 2024. 8. 14. 10: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언남동 일대에서 건립이 추진되던 데이터센터에 대해 신축 '불허가'를 통보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앞서 건축주는 지난 4월 대지면적 1천573㎡, 연 면적 6천512.22㎡의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의 데이터센터 한 동을 건립하겠다고 용인시에 건축허가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언남동 일대에서 건립이 추진되던 데이터센터에 대해 신축 '불허가'를 통보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앞서 건축주는 지난 4월 대지면적 1천573㎡, 연 면적 6천512.22㎡의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의 데이터센터 한 동을 건립하겠다고 용인시에 건축허가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용인시는 7월 말 주민설명회 개최와 주민 의견 청취, 그리고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쳤습니다.

용인시는 "해당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저층 주택의 기존 취락지와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어 정온한 주거와 교육환경이 보도돼야 한다"며 불허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건축주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에 맞춰 지상 4층(23.1m) 건물로 신청했으나 기존의 주변 건축물 평균 높이 12~16m와 부조화가 우려되고, 30.5m의 지하층 건립에 대한 안전성 검토 자료도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시는 덧붙였습니다.

용인시는 '용인시 데이터센터 건축 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28일 이후엔 층고 제한이나 소음방지, 화재 예방, 지중선로 설치 등 7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뒤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일 시장은 "해당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경우 시민 주거환경 저해, 교통불편,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라며 "앞으로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선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시작단계부터 시민의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용인시 제공, 연합뉴스)

최호원 기자 bestiger@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