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니지모리' 남의 땅에 유료주차장 개설, 수억 챙겨

이정헌 경기본부 기자 2024. 8. 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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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테마로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는 경기 동두천 소재 '니지모리 스튜디오'가 타인의 부지에 허락없이 유료 주차장을 개설, 수억 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10월 개장 이후 해당 주차장에서 2억원 가량의 불법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가 불법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맞다"면서도 "시가 알면서도 방관한 것은 아니고, 행정대집행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에 나서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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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개장 후 불법 주차료 수익 2억원 달할 듯
토지사용승낙서 위조 정황…국과수 "인위적 편집(위조) 추정" 
니지모리 측 '원상복구 명령' 무시한 채 현재도 주차료 받아

(시사저널=이정헌 경기본부 기자)

일본을 테마로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는 경기 동두천 소재 '니지모리 스튜디오'가 타인의 부지에 허락없이 유료 주차장을 개설, 수억 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10월 개장 이후 해당 주차장에서 2억원 가량의 불법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니지모리 스튜디오는 방문객에게 3000원(8시간 기준, 추가 1시간당 1000원)의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다.

니지모리 측이 입구에 설치한 방문객 주차장(탑동동 산237-3)은 총 81면 규모다.

해당 주차장 부지는 A법인 회사 소유로 니지모리스튜디오 및 운영 법인인 ㈜푸른숲이앤티와 전혀 무관한 업체로 나타났다.

본지 취재 결과, A법인은 작년 7월 B씨 등 소유주 4명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B씨가 지난 2020년 3월경 니지모리 측 관광농원개발사업을 위해 한번 토지사용승낙서에 동의했다는 내용도 확인했다.

주차장 지목은 '임야'로, 니지모리 측은 타인의 임야를 무단 사용한 것도 모자라 불법 주차료를 징수한 셈이다.

주차장 입구 요금징수 장비와 차단시설 또한 동두천 시유지에 불법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A법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동두천시로부터 확인한 토지사용승낙서도 B씨가 동의한 서류와 전혀 달랐다. 

2020년에 단 한번 동의해 준 토지사용승낙서는 2020년, 2021년, 2022년 등 세 번에 걸쳐 동의한 걸로 바뀌어 있었다. 토지사용승낙서 직인까지 위조한 정황이 확인됐다.

A법인 측에 따르면 토지사용승낙서의 사용 지정자가 동의한 상대와 다르고, 2021년과 2022년에 접수된 문서는 인영(도장 자국)이 변형됐다.

A법인 관계자는 "동두천시에서 회신한 토지사용승낙서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데도 니지모리 측은 전 지주(B씨 등)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고 우기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사유재산권 행사는커녕 내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태"라며 "니지모리 측은 부당하게 징수한 주차료 전액을 이용객들에게 돌려주고, 사유재산권 행사를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해당 토지사용승낙서에 찍힌 인영이 '인위적 편집과정(위조)을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동두천시는 사문서 변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뒤늦은 행정처분에 돌입했다. 

동두천시는 지난 4월23일 관광농원개발사업 승인을 취소하고, 6월13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가 불법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맞다"면서도 "시가 알면서도 방관한 것은 아니고, 행정대집행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에 나서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정한 인허가 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점에 대해 대단히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법과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니지모리 스튜디오 측은 동두천시의 원상복구 명령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현재도 버젓이 주차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는 주차장 불법운영과 관련해 니지모리 측에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입장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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