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오빠 연루 ‘공흥지구 특혜’ 의혹 공무원 3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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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 양평군 공무원 3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 쪽은 개발부담금 산정은 관련 계약 업체에, 징수 관련한 업무는 검증을 부실하게 한 양평군 공무원의 잘못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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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 양평군 공무원 3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쪽이 주장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안아무개씨 등 양평군 공무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도시개발계획 실시기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실시계획인가 자체가 실효됐다고 보기 어렵고, 시행기간 변경이나 시행사 변경도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이 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면탈하거나 상위 결정권자를 속이려고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적법하게 완공한 이 사건에 대해 시행기간이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사 중지 등을 한다면 오히려 권한남용으로 볼 여지도 있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였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들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양평군 도시개발 부서 실무책임자였던 안씨 등은 2016년 6월 양평 공흥지구(2만2411㎡·350가구) 개발사업 준공기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6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준공기한 변경은 ‘중대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경미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는 공흥지구 시행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의 대표이다. 이들은 법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사실도 없다. 범행할 목적도 없다.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공흥지구 시행사 대표인 김씨 등 5명은 2016년 양평군이 부과한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을 깎기 위해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문서를 끼워 넣은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이 위조한 문서는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출입 확인서’ 2건이다. 토사량이 많고 운반 거리가 멀수록 개발비용이 증가하는 점을 노리고 사업지에서 18.5㎞ 떨어진 경기도 광주의 사토장까지 15만㎥의 흙더미를 운반한 것처럼 허위로 조작해 제출했다는 것이다. 김씨 쪽은 개발부담금 산정은 관련 계약 업체에, 징수 관련한 업무는 검증을 부실하게 한 양평군 공무원의 잘못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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