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엉덩이에 키스해" 美판사 조롱했다가 징역 '55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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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판사가 재판에서 욕설을 하며 소동을 일으킨 남성에 법정모독죄로 징역 558일을 선고해 화제다.
13일(현지시간) 미 CNN방송에 따르면, 미시간 주의 J. 세드릭 심슨 판사는 지난 7일 불법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럴 레스터 제럴(45)에 법정 모독죄로 총 징역 558일을 선고했다.
결국 심슨 판사는 판사에게 욕설을 하며 법정을 모독한 혐의로 제럴에게 93일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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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미국의 한 판사가 재판에서 욕설을 하며 소동을 일으킨 남성에 법정모독죄로 징역 558일을 선고해 화제다.
당초 심슨 판사는 제럴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재판 날짜를 연기해줄 계획이었다. 제럴은 이메일이나 전화번호가 없고 우편으로만 연락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제럴은 자신의 재판이 지연된다는 심슨 판사의 말에 분노하며 “가능한한 이 지역을 떠날 준비가 돼 있다”며 “왜 나를 붙잡고 있느냐. (내 혐의는) 불법 침입이다. 기술적으로 내가 이 지역을 떠날 수 있고,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영장이나 발부하라”고 말했다. 이어 심슨 판사를 향해 “내 엉덩이에나 키스 하라(kiss my ass)”고 조롱했다.
이에 심슨 판사는 화가 난 표정으로 “아뇨. 아니죠, 여기로 올라오지 말라”고 말했지만 제럴은 계속해서 그에게 욕설을 했다.
결국 심슨 판사는 판사에게 욕설을 하며 법정을 모독한 혐의로 제럴에게 93일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제럴은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고, 심슨 판사는 “또 한 번 93일이다”라며 다시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럴은 집행관이 자신에 수갑을 채워 법정에서 내보내는 순간에도 욕설을 했고, 총 6번의 93일 징역형을 선고 받아 총 558일을 감옥에 갇히게 됐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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