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10시간 넘게 일해"…천공 출판·영상 편집자, 임금체불 소송 일부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역술인 천공에 대한 출판과 영상 제작을 담당하는 회사가 과거 직원에게 미지급한 임금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최은주 판사)은 전날 영상 편집자 A씨가 주식회사 정법시대를 상대로 낸 임금체불 소송에서 "회사가 원고에게 약 1847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역술인 천공에 대한 출판과 영상 제작을 담당하는 회사가 과거 직원에게 미지급한 임금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최은주 판사)은 전날 영상 편집자 A씨가 주식회사 정법시대를 상대로 낸 임금체불 소송에서 "회사가 원고에게 약 1847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20년 6월쯤까지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숙식하며 해당 회사 대표, 천공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했다.
그는 2015년 3월쯤부터는 천공이 진행한 강의 속기록을 바탕으로 책을 제작하는 등 출판 업무를 맡았으며, 2017년쯤부터는 영상 편집을 담당했다.
A씨는 매일 10시간 넘게 일하면서도 1주일 동안 휴일이 없었으며, 병원을 가는 등 개인 사정으로 외출할 때도 허락을 받아야 했다. A씨는 또 이 같은 업무량에도 생활에 필요한 금액만을 받았으며 그의 통장과 카드 역시 회사가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해 4월 A씨는 정법시대를 상대로 시간 외 수당, 퇴직금 등을 포함한 약 3700만원의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원의 일부 승소 판결 이후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에 받지 못한 나머지 임금을 받기 위한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햇반 전쟁' 종료"…쿠팡-CJ제일제당 직거래 재개 (종합)
- BTS 슈가 또 거짓 해명?…인도 달린 CCTV 모습 추가 공개
- 정유라 "김경수도 복권…엄마 '최순실' 왜 안되나"
- '단발병 유발자' 합류…정인선, 158cm·47kg 현실 '포켓걸'의 러블리 매력 [엔터포커싱]
- 돈 뿌리고 강에 뛰어든 韓 40대 남성, 태국 치앙마이에서 시신 발견
- 트럼프, 머스크와 대담서 "카말라 해리스, 내 아내 닮아"
- 아파트 화단에 '바퀴벌레 수십마리' 풀어놓다 발각된 여성
- "짧지만 회사에 타격"…삼성전자 노조, '광복절 연휴' 또 다시 파업 예고
- "돈 벌게 해줄게" 말에…지적장애 19세男, 가슴확대 수술 받아
- '음주 위험 경고문'이 슈가 저격?…비뚤어진 팬심, 엉뚱한 연예인에 '악플'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