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초등학교 바꿔줘”…신축 아파트 주민 집단소송, 이유는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bykj@mk.co.kr) 2024. 8. 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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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신축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자녀들이 배정되는 초등학교를 바꿔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4일 울산지법 행정1부(한정훈 부장판사)에 따르면 울산 소재 한 아파트 주민 A씨 등 15명이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결정 무효 또는 취소 청구를 전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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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운동장 전경.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울산의 한 신축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자녀들이 배정되는 초등학교를 바꿔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4일 울산지법 행정1부(한정훈 부장판사)에 따르면 울산 소재 한 아파트 주민 A씨 등 15명이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결정 무효 또는 취소 청구를 전일 기각했다.

이 대단지 아파트는 1단지와 2단지로 구분돼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022년 11월 1단지 학생은 B초등학교에, 2단지 학생은 C초등학교에 통학하도록 했다.

하지만 A씨 등 2단지 학부모 일부는 2단지에서 B초등학교가 더 가깝고 C초등학교로 가는 통학로 안정성과 편의성이 떨어진다며 교육청의 통학구역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단지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B초등학교에 다니도록 하든지 1단지와 2단지 배정 학교를 서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육청 결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실제 2단지 일부 동에선 B초등학교보다 C초등학교로 통학하는 거리가 멀긴 하지만 1.5km 이내라는 통학거리 관련 규칙에 부합하는 점, C초등학교 통학로에 안전 시설물이 늘어나는 등 안정성이 개선된 점을 참작했다.

또한, 당초 아파트 분양 당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1단지와 2단지 배정 초등학교가 현재와 같이 명시돼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2단지 초등학생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통학 불편이 벌어지고 있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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