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흥지구 공문서 허위 작성' 양평군청 공무원 3명 전원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청 A팀장, B과장, C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청 A팀장, B과장, C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었다"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시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54)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2014년 11월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시한을 1년 8개월 넘겼는데도 이를 임의로 연장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사업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중대한 변경 사항을 경미한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이들이 사업시한 변경 관련 절차를 원칙대로 밟을 경우 아파트(350세대 규모) 준공이 늦어질 뿐 아니라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몰릴 것을 우려해 사업시한을 임의로 변경했다고 봤다.
ESI&D 대표이사인 윤 대통령의 처남 김씨와 시행사 관계자 등 5명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돈 버는 효자였는데 이럴 수가"…300억 사들인 개미 '피눈물'
- "형은 1억, 난 8억 내라고?"…父 사망 후 동생 분노한 사연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 "이 정도일 줄은" 증권가도 놀랐다…개미들 '날벼락' [종목+]
- "서울 안 가요"…외국인 관광객들 요즘 찾는 한국 여행지
- "잠깐 보고 있어"…유아기 태블릿 사용, 충격 결과 나왔다
- "직원 아들이 태권도 금메달" 회사 들썩…6000만원 쐈다
- '상금 20억' 안세영 연봉이 6000만원대?…논란 폭발에 결국
- 月 400만원 벌면서 국민연금 20년 부었더니…'억대 유산' [일확연금 노후부자]
- "요즘 '이 신발' 유행이라더니"…입소문에 불티나게 팔렸다
- "올림픽 금메달 잃어버렸다"…경기용 유니폼도 '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