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감북·감일·감이·초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최호원 기자 2024. 8. 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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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청

경기도 하남시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140호'에 따라 감북동과 감일동, 감이동, 초이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북동 전체 지역과 감일동·감이동의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제외한 나머지 구역, 초이동 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외 주거지역입니다.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게 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세부 지정 필지는 하남시 홈페이지(www.hanam.go.kr) 고시·공고 및 토지정보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www.hanam.go.kr ]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하남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일원에 지가 급등 및 투기 우려를 방지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하남시 제공, 연합뉴스)

최호원 기자 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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