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더 과감히 개편해야"...중견련, 기재부에 의견 전달

김성진 기자 2024. 8. 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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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세법개정안에 관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의견문에서 "상속·증여세 개편이 지금보다 과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발표된 개정안상에는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도록 했지만 중견련은 "OECD 18개국의 평균(27.1%)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30%로 낮추고, 과세 방식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향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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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세법개정안에 관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의견문에서 "상속·증여세 개편이 지금보다 과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발표된 개정안상에는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도록 했지만 중견련은 "OECD 18개국의 평균(27.1%)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30%로 낮추고, 과세 방식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향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정적인 기업승계 환경을 구축하려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유해 업종 외에 모든 업종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요건 완화와 가업승계 연부연납에 비상장주식 납세 담보 허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의 세제지원을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5000억원인 기업으로 제한한 기준을 폐지하고, R&D와 통합투자 세액공제의 지원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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