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를 방화로…’무상 빈집 빌려 생활 50대, 퇴거 요구받자 방화

고예은 2024. 8. 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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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간 무상으로 빈집을 빌려 생활하던 50대 여성이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말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54·여)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54분쯤 전남 완도군 군외면 불목리의 한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한달이 지나자 집을 비우라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A씨는 주인에게 앙심을 품어 불을 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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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 단독주택 화재. 전남 완도소방서 제공
 
한 달간 무상으로 빈집을 빌려 생활하던 50대 여성이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말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54·여)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54분쯤 전남 완도군 군외면 불목리의 한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일정한 거주지가 없던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양해를 구해 무상으로 한 달간 빈 집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

한달이 지나자 집을 비우라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A씨는 주인에게 앙심을 품어 불을 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불은 2시간 여 만에 진화됐고 집 안에 있던 A씨가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택과 집기류가 타는 등 소방서 추산 총 1283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벌여 A씨가 불을 어떻게 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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