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말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3만→5만 원 상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이달 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립니다.
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립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14일) 언론 통화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이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권익위는 개정안 입법 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 절차를 마쳤습니다.
권익위는 최근 참여연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애초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훼손한다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도 전날 답변을 회신했습니다.
권익위는 답변서에서 "이번 개정안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음식물 가액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제도의 규범력 향상과 민생 활력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음식물 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직무상 대가 관계가 있는 등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관계에서는 현재와 같이 일절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 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 돼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400년 당산나무서 구멍 37개 발견…예천 마을, 무슨 일
- 플라스틱 용기 '탈탈' 털자…쏟아져 나온 정체에 주민들 '경악'
- 90만 원짜리가 10만 원대로 뚝…헐값에 팔리면 의심부터
- 눈앞에 100kg 쇳덩이 쿵…아스팔트 파인 흔적에 '아찔'
- 유튜브 생방서 술 마시더니 '휙'…일본도 휘두른 40대 결국
- 최대 월급 238만 원에도…강남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인기
- "사랑해서 때린다" 10대 성폭행…갤러리에 신상 유포까지
- 가족까지 팔고 '충성 맹세'…"큰돈 벌자" 20대 무더기 검거
- 아테네 턱밑까지 '활활'…EU에 "도와 달라"
- 저출생 시대에 과밀학급?…일부 지역 초등생 '쏠림'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