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년 수습교사 제도 도입 논의…이주호, 교사 의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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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현장 교원과 신규 교사를 만나 예비교원의 '수습교사제' 도입에 대해 논의한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가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습교사제 도입 방안 관련 현장 의견 수렴을 논의하기 위해 제40차 함께 차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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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신규교사 등 6명과 만나서 논의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현장 교원과 신규 교사를 만나 예비교원의 '수습교사제' 도입에 대해 논의한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가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습교사제 도입 방안 관련 현장 의견 수렴을 논의하기 위해 제40차 함께 차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예비 교사들의 학교 현장 역량을 강화하고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수습교사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금의 교생 실습은 통상 4주인데 수습교사제는 최장 1년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이날 초등과 중등(중·고교) 교장·부장교사 및 신규교사 각 1명씩 총 6명의 교사와 만나 제도 도입과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교원 신규임용 전 학교 현장을 충분히 경험하고 실무적인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해 수습교사제가 교원 생애주기의 첫 단계에서 안정적 교직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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