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는?…이용 10가구 중 4가구는 강남권 4구

유영규 기자 2024. 8. 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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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필리핀 출신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할 서울 시내 157개 가정이 선정됐습니다.

서울시는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가정 모집에 총 751건의 신청이 접수됐고, 이중 157가정을 선정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선정된 10가정 중 6가정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이었으며, 10가정 중 4가정은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이었습니다.

타 시도 신청 2건, 중복신청 18건을 제외하고 731개 가정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돼 약 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용가정은 한부모, 맞벌이, 다자녀, 임신부를 우선하되, 자녀연령(7세 이하), 이용기간(6개월), 가사관리사 근로시간(40시간), 지역적 배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서비스 제공기관이 협의해 선정했습니다.

선정 결과는 오늘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선정가정에 알림톡으로 발송합니다.

이후 이용계약서 작성, 요금납부 여부 등을 확인해 최종 확정 시 9월 3일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강남 3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가사관리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비용이 예상보다 높다는 데서 기인한 결과로 보입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는 시간당 최저임금(올해 9천860원)이 적용됩니다.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월 238만 원으로 30대 가구 중위소득(509만 원)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서울시와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과도한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혀왔는데, 우선 비용에서 큰 메리트가 없다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요청 중입니다.

돌봄과 간병 자격증을 가진 이들을 전문인력으로 인정해 가구 내 고용이 이뤄지도록 해달란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온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정부가 선발한 뒤 인력파견 업체에 고용돼 E-9으로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아직 이런 시의 요청에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비스 내용(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이용계약서 작성 시 가정별 맞춤형으로 희망서비스 업무를 사전에 협의해 정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 추가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용가정에서 가사관리사에게 직접 업무지시가 불가하므로 제공기관 서비스센터를 통해 결정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시범 사업을 두고 업무 범위도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사관리사의 주된 업무는 아이돌봄입니다.

아이돌봄 업무로는 분유 수유와 젖병 소득, 이유식 조리, 아이 목욕시키기, 아이 픽업, 낮잠 재우기 등이 있습니다.

돌봄 외에 다른 가사 업무도 일부 가능해 6시간 이상 서비스의 경우 어른 옷 세탁과 건조, 어른 식기 설거지, 단순 물청소 위주의 욕실 청소, 청소기·마대걸레로 바닥 청소 등이 가능합니다.

쓰레기 배출, 어른 음식 조리, 손걸레질, 수납 정리 등은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육아 관련 범위에서 동거가족에 대한 가사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지만, 어디까지를 육아 관련 부수 업무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주노동자 입장에서 다른 일을 시켜도 거부하기 어려워 고충 해결과 인권보호 장치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진=공항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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