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상속·증여세제 과감한 개편 시급"…기재부에 의견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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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가 정부에 기업의 영속성 확보를 위해 과감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1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준을 폐지하고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를 업종별로 차등 조정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중견기업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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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견기업계가 정부에 기업의 영속성 확보를 위해 과감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1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의견서를 통해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18개국 상속세 최고세율 27.1%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세율을 30%로 낮추고 과세 방식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안정적인 기업승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유해 업종 외 모든 업종으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 범위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시 중견기업 구간은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또는 5000억 원 미만이다.
해당 기준을 폐지하고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를 업종별로 차등 조정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중견기업계의 입장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 범위를 업종별로 차등하면 지원 범위가 축소되는 기업은 전체 중견기업의 43%로 확대되는 기업에 비해 6.4배나 많다"며 "이 중 대다수가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어 내수 부진으로 힘든 상황 속에 고용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중견련은 경제 불안정이 지속하는 상황에도 매년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를 확대해 온 중견기업의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지원 대상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견련 측은 "개정안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서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구간이 삭제되면 해당 기업의 세액공제율이 최대 10%까지 하향돼 투자 심리 위축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역동 경제와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해 우리 경제의 핵심인 중견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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