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가구 반품 주의…피해 구제 신청 2,500건 접수돼

김덕현 기자 2024. 8. 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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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입가와 반품비가 확인되는 149건을 분석한 결과 반품비로 구입가의 절반을 넘게 청구한 경우가 20.1%(30건)에 달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가구는 다른 공산품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워 반품할 때 반품비 분쟁이 많다"며 "구입 전 반품 요건과 반품비, 반품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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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온라인 구입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2,524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신청 건수는 2021년 623건, 2022년 697건, 지난해 785건, 올해 상반기 419건 등으로 매년 늘어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신청된 2,524건을 분석해 보면 품질 관련 불만이 51.4%(1,297건)로 절반 넘게 차지했고, 과도한 반품비 청구 등 청약 철회 관련 분쟁이 20.6%(521건)로 뒤를 이었습니다.

청약 철회 분쟁은 2021년 92건에서 지난해 165건으로 79.3%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구입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제품 구입가와 반품비가 확인되는 149건을 분석한 결과 반품비로 구입가의 절반을 넘게 청구한 경우가 20.1%(30건)에 달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가구는 다른 공산품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워 반품할 때 반품비 분쟁이 많다"며 "구입 전 반품 요건과 반품비, 반품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소파·의자 관련 분쟁이 26.1%(654건)로 가장 많았고 침대(매트리스 포함) 21.6%(543건), 책상·테이블 18.1%(455건) 순이었습니다.

분쟁 합의율은 전체의 60.0%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는 장롱이 63.6%로 가장 높았고, 침실·주방 가구세트 등 다양한 가구를 묶어 판매하는 세트 가구는 54.7%로 가장 낮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구매 전 제품 판매 사이트의 제품 규격과 배송 비용, 반품 요건 등 거래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색상이나 내부 구성 등 의심되는 부분은 판매자에게 사전에 연락해 확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설치 제품은 설치 과정에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령 후 하자나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증거 자료를 확보해 판매자에게 즉시 이의제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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