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무상 빈집 빌려 지내던 50대, 퇴거 요구받자 방화

유영규 기자 2024. 8. 14. 09: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전남 완도 단독주택 화재 현장

한 달간 무상으로 빈집을 빌려 생활하던 50대 여성이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말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54·여)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 54분 전남 완도군 군외면 불목리의 한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일정한 거주지가 없던 A 씨는 집주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지난 한 달간 빈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양해를 얻었습니다.

이후 한 달이 지나자 집을 비우라는 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불을 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불은 2시간여 만에 꺼졌고 집 안에 있던 A 씨가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택과 집기류가 타는 등 소방서 추산 총 1천283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소방 당국과 함께 합동 감식을 벌여 A 씨가 어떻게 불을 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전남 완도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