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무상 빈집 빌려 생활 50대, 퇴거 요구받자 방화

김혜인 2024. 8. 1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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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무상으로 빈집을 빌려 생활하던 50대 여성이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말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54·여)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54분께 전남 완도군 군외면 불목리의 한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일정한 거주지가 없던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지난 한 달간 빈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양해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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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 단독주택 화재 [전남 완도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완도=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한 달간 무상으로 빈집을 빌려 생활하던 50대 여성이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말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54·여)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54분께 전남 완도군 군외면 불목리의 한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일정한 거주지가 없던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지난 한 달간 빈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양해를 얻었다.

이후 한 달이 지나자 집을 비우라는 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불을 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불은 2시간여 만에 꺼졌고 집 안에 있던 A씨가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택과 집기류가 타는 등 소방서 추산 총 1천283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은 소방 당국과 함께 합동 감식을 벌여 A씨가 어떻게 불을 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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