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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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시장 이현재)가 12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140호'에 따른 감일동, 감북동, 초이동, 감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을 공고했다.
국토교통부와 하남시의 이번 공고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감북동 전체 지역과 감일동·감이동의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제외한 나머지 구역, 초이동 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외 주거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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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하남시(시장 이현재)가 12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140호’에 따른 감일동, 감북동, 초이동, 감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을 공고했다.
국토교통부와 하남시의 이번 공고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감북동 전체 지역과 감일동·감이동의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제외한 나머지 구역, 초이동 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외 주거지역이다.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게 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하며 세부 지정 필지는 하남시 홈페이지(hanam.go.kr) 고시·공고 및 토지정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4. 8. 8.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신규택지 발표시까지 서울 등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수요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배상섭 토지정보과장은 “해당 지역 일원에 지가 급등 및 투기우려를 방지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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