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하는 ‘필리핀 이모님’ 월 238만원…강남 엄마들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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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지난 6일 오전 입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월 100만원 정도로 충분히 필리핀 가사노동자나 양육 도우미 같은 분들을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최저임금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도록 법이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00만원 정도를 주어야 된다"며 "충분한 도움이 될지 의문이고,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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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가구 43%가 강남 3구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지난 6일 오전 입국했다. 이들은 돌봄 공백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에 따라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첫 외국인 가사관리사로 교육을 거쳐 9월 3일부터 현장에 투입된다.
서비스 이용가정은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로,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신청한 751가구 중 318곳(43%)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있는 가구였다. 신청 유형별 비율은 맞벌이가 62.3%로 가장 높았고, 다자녀 20.6%, 임신부 13.9%, 한부모 3.2% 등 순이었다.
자녀의 연령대는 36개월 미만이 62.7%를 차지했다. 자녀 수는 1자녀가 44.5%로 가장 많았고, 2자녀 34.8%, 3자녀 이상 6.1%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인 9860원을 받는다. 서비스 이용자는 4대 보험료 등을 감안해 시간당 1만 3700원을 지불해야 한다.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이며, 8시간 전일제로 계약하면 월 238만원이다.
국내 3인 가구 중위소득(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 해당하는 소득)이 471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소득 절반을 필리핀 가사도우미에게 떼 줘야 하기 때문에 중·저소득층 가구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강남3구의 신청이 많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강남권 부모들이 활동하는 맘카페에는 “필리핀 도우미가 영어교육에 도움이 될까요?” 등의 글이 많이 올라왔다.
국내에 입국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홍콩, 싱가포르에서 받는 동일 직종 급여보다 최고 배 이상 많이 받게 될 전망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정착된 홍콩에서 주 5일 8시간을 고용할 경우 월 최소 77만원, 싱가포르는 40만~60만원만 지급하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월 100만원 정도로 충분히 필리핀 가사노동자나 양육 도우미 같은 분들을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최저임금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도록 법이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00만원 정도를 주어야 된다”며 “충분한 도움이 될지 의문이고,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가사관리사 역할과 관련해서는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는 ‘가사관리사’에게 돌봄과 함께 가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해주길 기대하지만, 이들의 역할은 ‘돌봄’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가사는 옷 입히기, 목욕시키기, 밥 먹여주기 등 돌봄과 뗄 수 없는 영역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도 가사 도우미가 아닌 돌봄 도우미를 보내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들의 주된 역할은 12세 이하 아동의 돌봄이다. 여기에 아동을 돌보며 발생하는 아동의 옷을 세탁하는 등 부수적인 서비스가 추가된 것”이라며 “이러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도 ‘돌봄 선생님’ 혹은 ‘관리사님’으로 이들을 칭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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