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집에 가져가라고?"…계곡서 세제 풀고 설거지 '경악'

홍민성 2024. 8. 1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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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휴가철 계곡에서 거품을 풀고 식기를 설거지하는 중년 남녀의 모습이 공개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강원도 양구의 한 계곡에서 세제 거품을 내 계곡물에 식기를 설거지하는 중년 남녀의 모습을 공개했다.

또 방송은 취사 및 야간 출입이 금지된 전남 구례의 한 하천에서도 또 다른 중년 남녀가 텐트를 치고 음식을 조리하거나 설거지했다는 제보자의 영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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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사건반장


시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휴가철 계곡에서 거품을 풀고 식기를 설거지하는 중년 남녀의 모습이 공개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강원도 양구의 한 계곡에서 세제 거품을 내 계곡물에 식기를 설거지하는 중년 남녀의 모습을 공개했다.

영상을 촬영한 제보자가 설거지를 제지하려고 하자 이들은 "음식물 묻은 걸 집에 가져가라는 거냐", "말도 안 된다"고 되레 목소리를 높이면서 욕설까지 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출처=JTBC 사건반장


또 방송은 취사 및 야간 출입이 금지된 전남 구례의 한 하천에서도 또 다른 중년 남녀가 텐트를 치고 음식을 조리하거나 설거지했다는 제보자의 영상을 공개했다.

두 영상의 제보자들은 "계곡 내 금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반성하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제보한다", "조금 더 환경 보호에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에 제보한다"고 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에서의 쓰레기 및 오물투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행위 경우는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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