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티메프 사태, 도덕적 해이 때문에 발생···판매대금보호법 제정해야”

박정현 기자 2024. 8. 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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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티몬·위메프 사태 발생 원인으로 플랫폼 경영진들의 도덕적 해이와 보호 체계 미비를 꼽았다.

이들 대다수는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법을 제정해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화, 다른 사업 목적으로 이용 금지 등에 대한 판매대금보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5.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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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티메프 소상공인 피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응답자 67%, 티메프 사태로 피해 크다고 답해
91%는 정산 지연 사태가 재발할 것으로 전망
“신속한 피해 보상 이뤄져야···예방 위한 법 마련도”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현금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파산이나 회생을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밝히며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소상공인들이 티몬·위메프 사태 발생 원인으로 플랫폼 경영진들의 도덕적 해이와 보호 체계 미비를 꼽았다. 이들 대다수는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법을 제정해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소상공인 3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티메프 사태 관련 소상공인 피해 긴급 실태조사’ 보고서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7.2%가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해 피해가 크다고 답했다. 이들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시장 감독 기능 및 입점업체 보호 체계 공백이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86.9%, 정부의 시장 감독 기능 및 입점업체 보호 제도 미비가 82.2%로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9명은 향후 티메프 사태와 비슷한 정산 지연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온라인 플랫폼 정산 지연 문제 재발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0.8%가 ‘재발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불신은 향후 이용 계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온라인 플랫폼 활용 계획을 묻는 질문에 44.3%가 ‘티메프 사태 재발 우려로 온라인 플랫폼 사용을 줄이거나 중지할 것’이란 답변을 꼽았다. 이어 ‘사업 운영에 있어 필수적이므로 사용 유지하거나 사용할 예정’(36%), ‘사용한 경험이 없고, 앞으로도 활용 계획 없음’(19.7%) 순으로 높게 집계됐다.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앞에서 조속한 정산 및 환불 조치, 구영배 큐텐 회장 등 관련자 수사를 촉구하는 검은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소상공인들은 제2의 티메프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화, 다른 사업 목적으로 이용 금지 등에 대한 판매대금보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5.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에스크로 계좌 시스템(안전결제) 의무화’(91.1%), ‘미정산중인 판매대금의 유용 방지 및 안전보관의무를 위해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94.6%), ‘플랫폼 기업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시 의무화’(95.9%)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아울러 티메프 사태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 61.1%가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보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22.6%), ‘이커머스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14.6%) 순으로 조사됐다.

소공연 관계자는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 유통 대기업과 입점 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정산 기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나 플랫폼 입점업체를 위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판매대금보호법 제정, 안전결제,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플랫폼 기업의 경영 공시 의무화 등 플랫폼 입점업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현 기자 kat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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