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대전 조례] '열여덟 어른'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김준범 2024. 8. 14.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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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격주 수요일 약 2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이른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다시 보호받을 수 있는 재보호 제도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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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의원 '자립준비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편집자 주 =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격주 수요일 약 2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정명국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이른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다시 보호받을 수 있는 재보호 제도를 시행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24세까지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서 다시 보호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돕는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은 ▲ 대학 재학 또는 진학 준비 ▲ 직업 교육·훈련 ▲ 경제·심리·주거의 어려움 ▲ 장애·질병 ▲ 지적 능력 등의 사유로 재보호를 희망할 경우 위탁가정이나 시설에서 다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을 돕기 위한 제도는 대전에서도 마련될 전망이다.

14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정명국 대전시의원은 최근 '대전시 자립준비 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는 대전시장이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에 따라 대전시장은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시행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실태조사에는 청년들의 자립 준비 정도 및 사회적 관계에 관한 사항, 주거·교육·고용 등 현황, 건강 상태, 자립 지원 서비스 현황 및 만족도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 당사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계획을 세우고 자립정착금, 자립 수당 등의 지원사업을 펼치도록 정했다.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 안정과 심리상담 등 정서적 건강 유지, 범죄 피해 예방교육과 직업훈련 기회 제공 등도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할 수도 있다.

정 의원은 "대전 지역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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