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슈가, 집 앞 아닌 인도 달리다 ‘꽈당’…CCTV 추가 영상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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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경찰 조사를 앞둔 가운데 당시 인도를 질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연합뉴스TV는 슈가가 지난 6일 오후 11시 1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거리 인도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고 질주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다.
앞서 슈가가 말한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경찰은 "안장이 있는 전동 스쿠터" 였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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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정문서 넘어졌다”더니
인도 달리다 경계석 들이받고 넘어져
전동 스쿠터는 차도·자전거도로만 가능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경찰 조사를 앞둔 가운데 당시 인도를 질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슈가의 해명과는 다른 부분이어서 또 다른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슈가는 인도를 달리다 경계석을 들이받고 넘어졌고 순찰 중이던 경찰 기동대원들이 슈가를 발견해 인근 파출소에 지원을 요청했다.
당시 경찰들은 슈가를 도와주고자 다가갔지만 술 냄새를 맡고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슈가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슈가는 경찰에 발견됐을 당시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슈가가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음주 측정만 한 뒤 귀가 조처했다.
이어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졌다. 주변에 경찰이 있었고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CCTV가 추가 공개 되면서 슈가의 해명과는 다른 상황이 드러난 것이다.
앞서 슈가가 말한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경찰은 “안장이 있는 전동 스쿠터” 였다고 반박한 바 있다.
전동 킥보드로 음주운전을 할 시 형사 처벌은 없으나 면허취소 및 범칙금 10만 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전동 스쿠터의 경우는 자동차관리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경찰은 슈가의 이동 거리 및 경로 등을 확인했으며 소환 조사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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