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병원 '처방 빌미로 금전' 담합, 신고포상금 2배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의사와 약사 사이 처방전 유입을 대가로 금전을 주고 받는 행위를 신고했을 때의 포상금을 2배로 올릴 예정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간 담합행위 등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의사와 약사 사이 처방전 유입을 대가로 금전을 주고 받는 행위를 신고했을 때의 포상금을 2배로 올릴 예정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간 담합행위 등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신고포상금 기준은 선고된 벌금액 또는 부과된 과태료 액수의 10%로 규정돼있으나, 복지부는 이를 20%로 상향하기로 했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조제 등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기준도 벌금액 또는 과태료의 10%에서 20%로 올린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건전한 약무 질서를 확립하고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간 담합행위 등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상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사와 약사 간 담합은 의약품 처방 시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 받도록 안내·유인하는 등 처방전을 몰아주거나, 특정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의 행위로 금품을 주고받는 경우를 칭한다. 불법 병원지원금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2년 전북 익산의 한 약국이 이 약국만 보유한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약속받기 위해 병원에 3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상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jandi@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코미디언 김병만 가정폭력으로 송치…검찰 "수사 막바지" | 연합뉴스
- '해를 품은 달' 배우 송재림 사망…"친구가 자택서 발견"(종합) | 연합뉴스
- [영상] "너무아프다" "드럽게 못난 형"…배우 송재림 비보에 SNS '먹먹' | 연합뉴스
- 3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배우 박상민 징역형 집행유예 | 연합뉴스
- [인터뷰] "중년 여성도 젤 사러 와…내몸 긍정하는 이 많아지길"(종합) | 연합뉴스
- 멜라니아 "트럼프 사귈때 '골드디거' 뒷말…나도 잘나간 모델" | 연합뉴스
- 차에 치인 고양이 구조 요청하자 현장서 죽인 구청 용역업체 | 연합뉴스
- 8년 복역 출소 5개월만에 또…성폭행 40대 이번엔 징역 15년 | 연합뉴스
-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연합뉴스
- 고교 화장실 불법촬영 10대 징역 6년…교사노조 "엄중 판결"(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