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익 침해’ 펀드 의결권 행사… 이복현 “실명 공개 추진” 으름장 [비즈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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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앞으로 주주권익 침해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례에 대해선 실명 공개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부요인으로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며 "연·기금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및 사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해 그 결과를 연기금과 적극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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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13일 임원회의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원칙) 이행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아울러 “외부요인으로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며 “연·기금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및 사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해 그 결과를 연기금과 적극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자산운용사 대부분이 주식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274개 자산운용사의 올해 1분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를 점검한 결과 265개사(96.7%)는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에 대한 구체적 판단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 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지침을 공시해야 하지만 121개사(44.2%)는 법규 나열 수준의 기본정책만 공시하고 안건별 행사 근거가 규정된 세부지침은 공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1582개 안건을 점검했는데, 1124건은 행사 사유에 대한 불성실 공시 탓에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었다고도 전했다.
이 원장은 또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과정을 둘러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 실태 및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해 현장점검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조사를 통해 편법대출 등은 엄중히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선 부실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계획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9월에 진행할 2차 사업성 평가도 엄정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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