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불량·반품비 과다 청구”…온라인 가구 구입, 소비자 분쟁 ↑

이연우 기자 2024. 8. 1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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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구입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천524건으로 집계됐다.

신청이유별로는 가구의 품질 관련 불만이 51.4%(1천297건)로 피해구제 신청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과도한 반품비 청구 등 청약철회 관련 분쟁이 20.6%(521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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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이미지투데이 제공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입할 때 과도한 반품비가 청구되는 등 소비자 분쟁이 늘고 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구입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천524건으로 집계됐다. 연간 600건 이상 접수되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신청이유별로는 가구의 품질 관련 불만이 51.4%(1천297건)로 피해구제 신청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과도한 반품비 청구 등 청약철회 관련 분쟁이 20.6%(521건)였다.

특히 청약철회 분쟁은 2021년 92건에서 2023년 165건으로 79.3% 증가했다.

소비자원이 제품 구입가 및 반품비가 확인되는 149건을 분석한 결과, 반품비로 구입가의 절반을 넘게 청구한 경우가 20.1%(30건)였다. 그 중에는 제품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품목별로 살펴보면 ‘소파‧의자’ 관련 분쟁이 26.1%(6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침대(매트리스 포함)’ 21.6%(543건), ‘책상‧테이블’ 18.1%(455건) 등 순이었다.

전체 합의율은 60.0%이며 품목별로는 ‘장롱’이 63.6%로 가장 높았고 침실·주방 가구세트 등 다양한 가구를 묶어서 판매하는 ‘세트가구’는 54.7%로 가장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구입 전 제품 판매 사이트의 제품 규격, 배송비용, 반품요건 등 거래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색상, 내부 구성 등 의심되는 부분은 판매자에게 사전에 연락해 확인할 것 ▲설치 제품의 경우 설치 과정에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할 것 ▲수령 후 하자 및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해 판매자에게 즉시 이의제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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