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오늘부터 압류방지 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

김정현 기자 2024. 8. 1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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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취학 전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을 14일부터 압류 방지 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양육수당을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해 지급 가능하다고 밝혔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모든 생후 24개월~86개월 미만 및 초등학교 취학 전인 영유아에게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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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에 따라 제도 시행
시중은행 등 11개 기관에서 '행복지킴이 통장' 발급


[수원=뉴시스] 경기 수원시 한 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4.08.14.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취학 전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을 14일부터 압류 방지 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양육수당을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해 지급 가능하다고 밝혔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시중은행 등 총 11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경남은행·국민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은행·농협중앙회·수협은행·신한은행·신협중앙회·우리은행·전북은행·하나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다.

통장이 필요한 사람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발급 가능한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갖고 은행 창구를 찾아가 계좌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이후 사는 곳 인근 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양육수당을 발급한 계좌로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면 된다.

이번 조처는 양육수당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생긴 개정 '영유아보육법'이 이날부로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고, 지급 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됐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모든 생후 24개월~86개월 미만 및 초등학교 취학 전인 영유아에게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가정에서는 신용 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채권자에 의해 양육수당까지 압류돼 양육비로 쓰이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양육수당이 실제로 필요한 가정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영유아보육법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었으나 유보통합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지난 6월27일부터 교육부가 관련 업무를 넘겨 받아 수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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