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억 코인 먹튀 델리오, 약관 개정해 이용자에게 손실 책임 떠넘겨
이용자 “델리오, 약관 개정 공지 안 하고 책임 떠넘겨”
‘2500억 코인 먹튀’ 논란으로 재판을 받는 가상자산 예치 업체 델리오가 이용자 몰래 서비스 약관을 개정해 예치금 손실 책임을 피하려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사업 초창기 원금을 보장한다고 약속해 이용자를 모은 뒤 공지 없이 원금 손실 책임을 이용자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용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했다면 기존 이용자에게 바뀐 약관을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델리오는 최근 델리오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서울회생법원에 ‘가상자산 예치 이용약관’ 자료를 제출했다. 2022년 9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 약관엔 델리오 예치 서비스 이용자의 예치금 손실 책임이 담겨 있다. 해당 약관 5조 2항은 “회원 본인의 판단으로 투자한 예치 상품의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델리오 이용자 사이에서 이 5조 2항이 ‘꼼수 개정’으로 약관에 추가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용자들은 델리오 서비스 초창기엔 5조 2항이 없었으며 오히려 초기 약관엔 원금 손실에 대한 책임을 델리오가 지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한다.
조선비즈가 입수한 서울남부지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델리오 수사 당시 확보한 약관엔 원금 손실에 대한 책임이 델리오에 있다고 적혀 있다. 검찰이 확보한 약관은 2021년 12월 기준으로, 약관 2조 2항에 “예치된 가상자산은 회사에서 안정성을 보증하며 예치된 가상자산의 분실 및 손실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전액 보상한다. 보상은 손실된 가상자산의 개수와 동일한 수만큼 이뤄진다”고 적시돼 있다. 2022년 9월 개정된 약관에는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
이용자들은 약관이 변경된 사실을 델리오가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용자들에 따르면 델리오는 예치 서비스 가입 절차 때만 약관을 보여줬다. 서비스 가입 이후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약관을 공개하지 않아 이용자들은 약관을 재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2022년 9월에 약관이 바뀌어 원금 손실 책임 주체가 델리오에서 이용자로 변경됐을 때도 이용자들은 별다른 공지를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델리오가 사업 운용 중 손실이 발생하자 원금 보장 책임을 교묘하게 떠넘겼다는 의혹도 나온다. 사업 출범 초창기엔 이용자를 모으려 원금 보장을 약속했지만 손실이 누적되자 이용자 몰래 책임을 이관했다는 추론이다. 앞서 올해 4월, 검찰은 델리오 대표이사 정모(51)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정씨는 사업 초기부터 운용 손실, 해킹 피해로 고객이 예치한 코인이 계속 소실되고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수익을 내고 있다고 거짓 홍보했다”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들은 델리오의 약관 개정에 대해 델리오가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통상 금융사는 금융 서비스의 약관을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바꾼다면 개정 약관을 기존 이용자에게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 금융사가 이용자를 상대로 약관 변경 동의 절차를 거친다면 불리한 내용이더라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홍푸른 법률사무소 디센트 대표 변호사는 “델리오의 예치 서비스 이용 약관은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됐으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 이용자 동의를 구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델리오는 약관 개정 이전에도 예치금 원금 보장을 약속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씨는 조선비즈에 “과거 약관 내용은 ‘분실 및 해킹 등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상하겠다’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약관 개정은 회사의 가상자산사업자 취득으로 인해 개정된 것이지 예치금 손실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기 위한 개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델리오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제공 업체.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을 예치하면 연 10%가량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광고하며 가상자산을 끌어모았다가 2023년 6월 돌연 가상자산 입출금을 중단하면서 ‘먹튀’ 논란이 불거졌다. 델리오 대표는 서울남부지법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가. 제목: [반론보도] <2500억 코인 먹튀 델리오, 약관 개정해 이용자에게 손실 책임 떠넘겨> 관련
나. 본문: 본 신문은 지난 8월 14일자 금융면에 <2500억 코인 먹튀 델리오, 약관 개정해 이용자에게 손실 책임 떠넘겨>라는 제목으로 델리오는 2500억원 코인 먹튀한 회사로 꼼수로 약관을 개정해 이용자에게 손실을 떠넘겼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델리오 측은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한 바 없고, 약관을 개정해 이용자에게 손실을 떠넘긴 것이 아니며 기사에서 언급된 약관은 현재 이용자들에게 적용되는 약관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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