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압류방지 통장으로 수령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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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양육수당을 압류 방지 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게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양육수당도 압류 방지 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이번 조치로 양육수당을 압류 방지 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돼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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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양육수당을 압류 방지 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게된다. 신용문제 등으로 압류돼 양육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양육수당도 압류 방지 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모든 24개월~86개월(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제도인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와 양육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할 수 없게됐다.
그러나 일부 가정에서는 신용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채권자에 의해 압류돼 양육비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이번 조치로 양육수당을 압류 방지 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돼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양육수당 압류 방지 전용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은행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등 총 11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개설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통장 개설 이후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해당 계좌로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면 된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양육수당이 실제로 필요한 가정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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