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인력 부당지원" vs CJ프레시웨이 "점유율 1%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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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CJ프레시웨이에 '인력 부당지원'을 들어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회사는 시장지배적 위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프레시웨이는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한 뒤 계열사에 대규모 직원을 파견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레시웨이는 2010년 전후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신속하게 선점한 뒤 다른 경쟁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구축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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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웨이, 프레시원에 12년 8개월 동안 총 221명 파견
지난 13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CJ프레시웨이와 프레시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45억원을 부과했다. 회사별 과징금은프레시웨이 167억원, 프레시원 78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레시웨이는 2010년 전후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신속하게 선점한 뒤 다른 경쟁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구축하고자 했다.
당시 중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하자 프레시웨이가 중소상공인들과 2011년 합작법인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시장에 진입했다.
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에 12년 8개월 동안 총 221명의 인원을 파견했다. 파견 인력들은 프레시원의 업무를 전담하며 법인장, 경영지원팀장, 상품팀장, 물류팀장, 영업팀장 등 프레시원 경영진 최상단에 파견돼 핵심 관리자 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인건비 334억원 전액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방식은 상생이슈를 회피하기 위한 대외적 명분이었을 뿐 중소상공인들과 장기적·지속적인 상생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대기업이 상생을 가장해 시장에 진입한 뒤 영세한 중소상공인을 시장에서 배제하고 이들의 이익을 침탈하기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인력을 지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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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프레시원 출범 당시는 식품위생법 강화를 계기로 업계 내 대형 물류 인프라, 콜드체인 시스템, 투명한 거래 시스템 등 식자재 유통 역량 고도화 필요성이 대두된 시기"라면서 "일부 지역 유통업자들은 사업 유지를 위해 기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나 자체적인 구조 전환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본사와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시장의 니즈와 회사의 지역 시장 진출 목표를 아울러 양측의 강점을 결합한 동반성장 사업모델을 내놓은 것이 프레시원 설립이다. 인력파견은 합작 주체 간 계약에 따른 '계약이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계약 내용에 따라 프레시웨이가 물류 인프라 제공과 사업관리 인력 파견을 맡고 프레시원은 프레시웨이 통해 유통 상품을 구매한다는 약속을 이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 제재가 그동안 시장 지배적 지위를 악용하거나 독과점 횡포를 자행하는 기업들을 향했던 만큼 프레시웨이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프레시원의 시장 점유율은 엄격한 기준으로 산정해도 1% 내외 수준으로 시장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의 지배적 지위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프레시원의 시장 점유율은 2016년 2% 내외였으나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식자재 유통업은 다양한 유형 및 규모의 판매 사업자가 존재하는 데다 통상적으로 한 구매자가 여러 구매처와 거래를 병행한다"며 "시장 구조상 독과점 사업자가 존재할 수 없으며 프레시원 역시 시장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로 지배적인 지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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