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 야권 연대 뜨나’…똘똘 뭉치는 6당

김동민 기자 2024. 8. 1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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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 원내대표가 13일 똘똘 뭉쳤다.

먼저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어제(12일) '방송 4법'에 거부권이 행사돼 (거부권 행사 법안이) 총 19개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거부권 행사가 나올 거 같은데, 야당들이 똘똘 뭉쳐야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 균형을 잡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 원내대표는 "김 관장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이 분노하는데, 대통령의 계속된 반헌법적 결정을 어떻게 해결할지 지혜를 모으자"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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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19번 거부권 행사 공동 대응
채상병 특검법, ‘방송 4법’ 재의결 주목
국민적 의혹 있는 사안 국정조사도 공조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 등과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 원내대표가 13일 똘똘 뭉쳤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재의요구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날 야 6당의 이번 회동에 대해 향후 ‘신(新) 야권 연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했다.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법안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잇달아 재의를 요구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데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다.

먼저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어제(12일) ‘방송 4법’에 거부권이 행사돼 (거부권 행사 법안이) 총 19개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거부권 행사가 나올 거 같은데, 야당들이 똘똘 뭉쳐야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 균형을 잡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당 용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진전시키는 것은 여기 모인 야당에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또 개혁신당 천 원내대표는 “다음에는 입법부 일원으로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꼭 뭉쳐주길 바란다”며 “최소한 채상병 특검법만큼은 진전된 입장을 가지고 나와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조국혁신당 황 원내대표는 “김 관장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이 분노하는데, 대통령의 계속된 반헌법적 결정을 어떻게 해결할지 지혜를 모으자”라고 제안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추진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진보당 윤 원내대표는 “심판을 당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탄핵 국면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사회민주당 한 원내대표도 “국민의 절박한 마음을 받아 안아 국회의 긴급한 행동이 있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거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 원내대표들의 13일 만찬회동.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진보당 윤종오·조국혁신당 황운하·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개혁신당 천하람·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연합뉴스

이들은 앞으로 야당 간 공조를 더 공고히 하는 동시에 원내대표 간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채 해병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마약 수사 외압 사건 등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국정조사에 대해 의견이 완전히 일치한 것은 아니었다. 조금씩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야 6당의 공조가 향후 어떤 파괴력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저지할 경우 곧바로 탄핵소추까지 추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만, 재의요구권 무력화는 재적의원 2/3의 찬성이 필요하다.

또 야권 곳곳에서 주장하는 윤 대통령 탄핵도 헌법 65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조건이다.

한편, 현재 여당 의석은 모두 108석으로 최소 8명 이상 이탈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개헌(改憲)도 여당 8명 이상이 이탈해야 가능하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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