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환자, 동네의원 관리 받으면 진료비 부담 줄어들어
동네 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통합 관리 서비스를 받는 환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률이 종전 30%에서 20%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9년부터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달부터는 이를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고혈압·당뇨병 통합 관리 서비스의 수가(건강보험이 병원에 주는 돈)를 신설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동네 의원에 고혈압·당뇨병 통합 관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관리 계획을 세우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해선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춰준다. 환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원은 환자 맞춤형 관리 계획을 세우고, 생활 습관 개선 교육 등을 통해 질병을 관리해준다. 복지부는 이 서비스를 통해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고혈압·당뇨병을 관리받도록 하면서 대형 병원 대신 동네 의원을 이용하는 빈도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세무 당국에 소속 근로자의 급여 내역을 제출한 기업은 건보공단에 하는 ‘보수총액 신고’가 면제된다. 그간 기업 등 사용자는 건보료 연말정산을 위해 건보공단에 소속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했다. 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위해선 세무 당국에도 전년도 급여 지급 내역 등을 신고해야 했다. 사실상 같은 내용의 신고를 이중으로 해온 것이다. 앞으로는 건보공단이 국세청과 자료를 연계해 보험료를 연말정산하게 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저소득 건보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 하위 30%의 본인 부담 상한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소득 하위 10%는 연간 87만원, 하위 10~30%는 연간 108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 금액을 돌려준다. 복지부는 작년 12월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며 “약 4만8000명이 총 293억원의 추가 혜택을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적용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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