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에서 상반신 내밀고 고성 지른 고등학생들 "면허 따 기분 좋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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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들이 주행 중인 차량에서 창문 밖으로 상반신을 내밀고 고성을 질렀다가 시민 제보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입건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렌터카 운전자 A(19) 군에게 벌점 10점·범칙금 4만원 납부를 통보했다.
A군 일행은 지난달 28일 오후 9시 51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교차로에서 주행 중 상반신을 창문 밖으로 내미는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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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들이 주행 중인 차량에서 창문 밖으로 상반신을 내밀고 고성을 질렀다가 시민 제보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입건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렌터카 운전자 A(19) 군에게 벌점 10점·범칙금 4만원 납부를 통보했다. 같은 혐의로 입건한 탑승자 B(18) 군 등 2명에게는 훈방 조치 처분을 내렸다.
A군 일행은 지난달 28일 오후 9시 51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교차로에서 주행 중 상반신을 창문 밖으로 내미는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교차로를 가로지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하거나 멈춰 서지 않았고, 수초간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10여초 분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올리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A군이 운전한 렌터카에 B군 등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운전면허를 따 렌터카를 운행했고, 기분이 좋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에는 신호·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행위를 '2차례' 이상 반복할 경우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차량 밖으로 상체를 내민 행위도 난폭운전에 해당하지만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반복·지속되지 않았다고 보고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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