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그놈, 잡히면 이제 감방서 죽는다”…최대 무기징역, 처벌 강화
일반·조직적 범죄 가중 상한 17년으로
죄질 무거우면 최대 무기징역 선고 가능
‘보험 종사자 사기’ 처벌 강화도 담겨
공청회 등 조회 거쳐 내년 3월 최종 의결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12일 열린 제133차 전체회의를 통해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선고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벗어나는 형량을 선고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해야 한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 등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반사기 중 사기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와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가중영역의 상한을 기존 각 13년·11년에서 17년으로 올리고, 죄질이 무거우면 특별 조정을 통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 조정은 재범 및 증거인멸 시도 등 형을 상향해야 하는 ‘특별가중인자’가 존재할 때 권고 형량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제도다.
양형위는 또 사기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직적 사기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안을 수정했다. 기존에는 해당 피해 규모의 범죄를 가중 처벌할 때 징역 11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죄질 등에 따라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도록 바꾼 것이다. 이전에는 3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낸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최대 권고형량은 징역 13년(기본)에 불과했다.
양형기준안 상향과 동시에 권고 기준보다 형량을 낮출 수 있는 ‘특별감경인자’의 범위도 축소됐다. 보험계약서에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수법에 대해 감형하지 않기로 하고, 가해자 감경 사유 중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를 명시한 규정 중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제외했다.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을 이용하는 사기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추구했다는 사정을 가해자 형량의 감경 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이와함께 형 감경의 사유중 하나인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및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한 만큼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해 공탁만으로 당연히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결정이다. 양형위는 대신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의사와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히 조사·판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됐다. 조직적 사기범죄의 경우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집행유예 부정적 참작 사유로 새롭게 추가했다. 반대로 조직적 사기 유형까지 적용됐던 긍정적 참작 사유인 ‘미필적 고의로 기망 행위를 저지른 경우’는 앞으로는 일반사기 유형에만 적용되도록 제한을 걸었다.
양형위는 이번에 수정된 양형기준안에 대해 공청회와 관계기관 등의 의견 조회를 거쳐 내년 3월 각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바뀌는 것은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약 13년 만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기범죄 수법이 악랄해지고 피해 규모가 커지는 반면, 권고형량 범위는 바뀌지 않아 전체적 상향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양형위 관계자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과 국민의식 변화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중피해·고액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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