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8일 본회의서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 합의

안윤학 2024. 8. 13. 23:1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 같은 내용의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습니다.

현재 여야 간 큰 쟁점이 없는 법안에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과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 범위 등을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본회의 당일 비쟁점 법안 외에도 어제(12일)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을 재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야는 오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실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다음 달 3일에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