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대북전단 풍선 위법 가능성 숙지하게 할 것"
지성림 2024. 8. 13. 23:15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 풍선 살포 행위가 항공안전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탈북민 단체가 숙지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그 문제에 관해서는 민간 단체들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풍선에 매달린 물체의 무게가 2㎏이 넘으면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며, 무인자유기구 무허가 비행은 위법이라는 유권 해석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지성림 기자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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