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웅동지구 소송 철회해야…사업 전면재검토"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4. 8. 1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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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민단체인 경남시민주권연합이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 철회를 요구했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은 13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와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경자청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함으로써 사업 지연과 법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시민들의 이익을 해치고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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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민주권연합 13일 기자회견 "진해오션리조트 사업 지연 책임 묻고, 명분없는 소송 취하해야" 주장
시 "경자청 사업시행자 취소가 문제…사법부 판단 신중히 기다릴 것" 반박
경남시민주권연합이 13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현 기자


지역 시민단체인 경남시민주권연합이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 철회를 요구했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은 13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와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경자청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함으로써 사업 지연과 법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시민들의 이익을 해치고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웅동1지구 공동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진해오션리조트와의 협약을 즉시 해지하고, 대체사업시행자 공모를 통한 사업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진해오션리조트가 더 이상 사업을 지연시키고 시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진해오션리조트가 2017년 골프장만 준공하고 협약에 명시된 나머지 시설에 대한 개발은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전형적 '먹튀' 방식의 민간개발 사례"라고 비판했다. 골프장 운영으로 얻은 수익은 사업자 이익을 위해 사용됐고, 이에 따른 재투자나 지역사회에 대한 환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진해오션리조트의 재무상태는 심각하게 악화돼 2023년 말 기준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이 413억원에 이르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며 "사업자가 이런 재정 상태에서 추가적인 개발이나 투자를 이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단순한 개발사업 실패를 넘어, 경남지역에서 반복되는 관광토건사업 폐해와 비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관광토건사업 전면 재검토와 백서를 제작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시가 소멸어민 생계대책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소멸어민 몫인 지분(10%)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창원시가 소멸어민 대표기관이 결성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수령했던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돌려줬으며 전체 17억 원 규모를 소멸어민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시식 대표는 "창원시는 명분 없는 소송을 취하하고, 진해오션리조트의 앞잡이 노릇을 당장 멈추어야 하며, 진해신항 배후부지로 최적인 웅동지구 사업 부지는 현 사업을 펴ㅖ하고 물류 및 산업단지로 변경해야 한다"며 "창원시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창원시의 형사적 책임과 창원시장 퇴진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창원시의 입장 변화는 없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웅동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경자청의 일방적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에 대해 일관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잇따른 소송으로 인하여 사업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경자청이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할 때부터 이미 예상되었던 문제점으로, 승인기관인 경자청은 창원시의 소 취하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경자청의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취소 처분을 받아들이면 사업 파행의 책임을 시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며 소송 취하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사건의 1심 소송은 원래 지난 7월 선고가 예정됐다가 다시 변론이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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