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조윤선 ‘광복절 특사’…“국민 통합 계기 마련”

김소영 2024. 8. 1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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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 등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은 모두 1,219명입니다.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사면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였는데, 이번 복권으로 선거 출마가 가능해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범행 경위나 동종 사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 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도 사면·복권됐습니다.

이 밖에 '댓글 공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을 포함해 현기환 전 정무수석,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 주요 공직자 17명과 여야 정치인 29명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 :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익을 위해 통합하여…."]

이동채 전 에코프로 대표 등 경제인 15명이 사면·복권됐고, 생계형 운송업 종사자 등 행정제재 대상자 41만여 명에 대해서는 특별 감면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번 특별사면의 효력은 오는 15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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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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