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대 뇌물’ 연루 중국 관료 사형 집행유예

최영윤 2024. 8. 1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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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 원대의 뇌물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리짜이융 전 구이저우성 정협 부주석이 사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중국 충칭시 제5 중급인민법원은 13일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리 전 부주석에 대해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정치 권리 박탈과 전 재산 몰수 처분을 내렸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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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 원대의 뇌물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리짜이융 전 구이저우성 정협 부주석이 사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중국 충칭시 제5 중급인민법원은 13일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리 전 부주석에 대해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정치 권리 박탈과 전 재산 몰수 처분을 내렸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형 집행유예는 집행을 2년간 유예한 뒤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중국 특유의 사법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998∼2023년 구이저우성에서 구이양시 시장, 부성장 등 고위직으로 활동하면서 프로젝트 인허가, 토지 수용 등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타인의 편의를 봐줬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그 대가로 4억3천200만 위안(약 826억원) 상당의 불법 재산 취득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실제로 직접 챙긴 뇌물액수는 그보다는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리 전 부주석이 2014∼2017년 류판수이시 당서기 등으로 활동하면서 관광개발 프로젝트 건설을 밀어붙여 8천645만 위안(약 165억원) 상당의 환경 피해를 초래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962년생인 리 전 부주석은 구이저우성에서 주로 공직 생활을 한 인물로 2018년 부성장을 거쳐 2022년부터 구이저우성 정협 부주석을 맡아오다 지난해 3월 비리로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공개돼 낙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국 텅쉰망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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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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