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공장 안전보건법 147건 위반...재발 방지책 발표
"불법 파견 여부 수사 중…과태료 부과 대상 미정"
유사 사고 막기 위한 안전 강화 대책 발표
[앵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지켜졌는지 특별감독을 벌인 결과 140건 넘는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안전보건 교육을 받게 법을 개정하는 등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강화 대책을 함께 내놨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은 우려대로 안전 문제 투성이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147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안쪽으로 당겨서 열게 설치했고,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발생하는 장소에 가스 검지·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해당 구역을 '폭발 위험 장소'로 설정하지 않은 사실 등이 적발됐습니다.
또 위험 물질에 대한 안전보건자료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관련 내용을 작업장에 게시하지 않은 사항 등도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안전·보건조치 위반 65건은 사법조치를 위해 검찰로 송치하고, 교육 미실시 등 82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불법 파견 여부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과태료 부과를 원청에 할지 파견업체에 할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특별감독 결과와 함께 정부는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화재 확산을 막는 격벽과 위험 물질 보관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비상구·대피로를 쉽게 찾게 공장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장에 각각 1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비자 유형과 상관없이 외국인 노동자가 최소 한 번은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게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정부 발표에 대해 화재 피해 가족과 참사 대책위는 근본 문제 해결 없는 허울뿐인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외국인 노동자 안전대책을 마련하려면 산업안전보건본부 내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한웅 /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 공동대표 : '위험의 이주화'로 표현되는 한국사회의 왜곡된 고용구조에 대한 접근을 비켜나가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라는 점에서, 보다 진지한 전 사회적 숙의가 필요한 지점이다.]
고용부는 이번 방안이 특별감독 결과와 관련된 내용에 한정됐다며, 파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결과가 나오면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발표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촬영기자 : 이수연 고민철
디자인 : 이나영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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